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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광고 논란...국민의힘 "넷플릭스,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5:42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 버스 광고
서울시·넷플릭스, 민원 접수에 광고 내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세계적인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제공업체 넷플릭스에 대해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 광고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투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조형물을 전시할 예정이며 청계천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2021.03.23 mironj19@newspim.com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권 심기만 관리하니, 교묘한 선거운동이 판을 친다"며 "TBS에 이어 이제 유료 콘텐츠 사업자 넷플릭스까지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넷플릭스의 드라마 버스 광고 문구에서 시작됐다. '민주야 좋아해'는 광고는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게재됐다.

그러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해당 버스 광고를 내리기로 했고, 넷플릭스는 같은 날 전광판 광고까지 모두 내렸다.

김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넷플릭스가 자초했다.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다"며 "극중 배역에는 '민주'라는 등장인물이 없다.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개입 아닌가? 담당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OTT 관련 정부 규제를 의식한 '알아서 충성'인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은 선관위 책임이 크다. 지난번 TBS '일(1) 합시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 각종 교묘한 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것 아닌가"라며 "넷플릭스는 관련 보도 이후 광고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벌써 많은 서울시민들이 광고를 봤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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