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촌 뉴딜사업과 같은 해양공간 개발 및 활용시 적용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각종 문의사항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근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개발과 어장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제도 시행 이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금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건이 접수되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자료=환경부] 2021.03.28 donglee@newspim.com |
하지만 지자체 등 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자료 작성 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 수차례 보완하는 경우(해양공간 현황(항공사진, 도면 등) 및 구체적인 개발 규모 산정근거 미제출 등)가 지난해 50건 이상 발생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적합성협의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협의 초기단계부터 전반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성협의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전화 도움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전화 도움에선 해양환경공단의 해양공간계획 전문가가 직접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관련 보고서 작성법, 협의대상 유·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공휴일은 휴무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협의요청기관이 전화 도움 창구를 활용해 적합성협의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협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화 도움 창구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관련 질문 게시판 및 규정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전화 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는 등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로 해양공간의 개발·이용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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