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 조철수 北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문..."유엔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8:01

北 조중통, 29일 조철수 외무성 국장 담화문 보도
"우리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대결만 부추길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자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고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문을 통해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면서 "그런데 이를 부정하려는 위험한 기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특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지난 26일 소집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오는 30일 안보리 비공개회의 소집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2021.03.2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25일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는 조선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있다.

26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하였다.

30일에는 영국,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만 문제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문제발생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밝히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리이고 순차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우리의 면전에서 강행할 때에는 함구무언하다가도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있는 자위적대응조치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들고있다.

하다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드는 미국,영국,프랑스는 어떠한가. 미국이 수리아령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것은 얼마전의 일이며 영국이 핵군축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식 발표한것도 며칠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 세대다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거나 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들고있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의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