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기만 광고'"…공정위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과징금 4억8800만원 부과…법원 4억7200만원 인정
대법 "2개 모델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 '기만적 광고'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부과받은 총 4억88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 4억720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법 당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를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광고 행위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라며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 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 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실내 공간에서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 없이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 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특정 여부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공표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외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6개 기업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 명령도 내렸다.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해 경고 처분했다.

2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처분 중 4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납부 명령만 적합하다고 봤다.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자연가습청정기 가운데 AC 공기청정기 중 AI 모델에 관한 카탈로그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외 대부분 광고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