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파이프 질질 끌며 위협…공포심 못 느껴도 특수협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섭지 않은 위협 행위…협박죄로 처벌될까
대법 "해악 고지만으로도 협박의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알루미늄 파이프를 질질 끌며 위협한 행위가 실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이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거나 뒷걸음질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피해자들이 차량 안에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인지한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21일 밤 11시경 경남 거창군 소재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들고 바닥에 끌고 다가가며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 씨는 파이프를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B 씨 역시 법정에서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러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혐의 중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크게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판단에 특수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