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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신속히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04

법 제정 이전 이해충돌 문제 집중특별점검 실시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해충돌방지 가이드 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보강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정치권·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3 yooksa@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과 함께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돼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한다.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루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해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청렴도 측정에는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또한 공기업 윤리준법경영과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LH 사태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대책들을 마련했다"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고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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