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또 공전...5월 31일 5차 준비기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원·피해액 특정해야" vs "이미 자료 공개·재판 통해 역으로 다퉈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5개월이 넘도록 헛돌고 있다. 5월 31일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증거인부조차 하지 못했다. 증거인부란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간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사기록 공개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등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의원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각각 후원자와 피해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회원은 제외하고 기소했다는 것인데, 이것(열람 등사한 자료)만 봐서는 어떤 것이 회원인지 알 수 없다"며 "조경에 대해서 역산해서 산정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경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또 적어도 얼마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이에 검찰은 "회의 자료집, CMS 후원자 명단, 계좌 내역까지 모두 증거 기록에 들어가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이 안 됐다는 내용과 공소 사실이 왜 이렇게 나온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혼용되고 있다. 변호인이 특정 근거를 요청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구체적인 특정 부분은 증거조사를 통해 따지면 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성쉼터 시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액 불상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해 판단하는 판례가 다수 있었다"며 "또 안성쉼터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매도인이 조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조경 부분까지는 감정을 못 하겠다고 하고, 수사 당시 조경을 보고 매매 당시인 2013년도 조경 가치를 한단할 수 없어서 감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4억원대로 적시한 것이고, 이 정도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한다"며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통해 실제로 배임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 행위가 있었는지 역으로 다투는게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금이 3월 29일이니 4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그럼 증거인부 하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검토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31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