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민사부 A판사 코로나 확진…청사 방역 중
재판기일 변경·청사 폐쇄 등 추가 조치는 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A판사는 전날(31일) 밤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A판사의 사무실과 법정 및 조정실·보안관리실을 비롯해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청사 방역을 하고 있다. 재판기일 변경이나 청사 폐쇄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판사는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최초로 접촉했고, 같은 달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국회 입법처장 등 3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튿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조정실에서 재판 업무를 본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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