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판매사 MJA 자본잠식 빠지자 인위적 지원
와인 저가공급·판촉사원 비용부담 등 부당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와인판매 자회사 'MJA'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와인소매업을 영위하는 MJA는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 2009년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은 162억8600만원이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된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한 MJA가 필요했다. 지난 2012년 해당 전업규정이 폐지됐지만 롯데칠성은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진출하지 않고 MJA가 계속 와인소매업을 유지하도록 했다.
![]() |
이후 MJA가 연달아 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백화점 판매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MJA에 대한 인위적인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롯데칠성의 부당지원행위는 크게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파견비용 부담 ▲와인판매 인력제공 등이다.
먼저 롯데칠성은 MJA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이로인해 MJA 원가율은 지난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될 수 있었다.
또한 롯데칠성은 MJA 와인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MJA 손익개선을 위해 다시 지원행위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MJA 와인소매업 관련 기획·영업활동 등 핵심적인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 3개의 지원행위로 MJA가 총 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MJA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롯데칠성과 MJA에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칠성을 검찰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 자회사라 할지라도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