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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자회사 부당지원 덜미…공정위, 과징금 12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00

와인판매사 MJA 자본잠식 빠지자 인위적 지원
와인 저가공급·판촉사원 비용부담 등 부당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와인판매 자회사 'MJA'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와인소매업을 영위하는 MJA는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 2009년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은 162억8600만원이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된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한 MJA가 필요했다. 지난 2012년 해당 전업규정이 폐지됐지만 롯데칠성은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진출하지 않고 MJA가 계속 와인소매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MJA가 연달아 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백화점 판매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MJA에 대한 인위적인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롯데칠성의 부당지원행위는 크게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파견비용 부담 ▲와인판매 인력제공 등이다.

먼저 롯데칠성은 MJA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이로인해 MJA 원가율은 지난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될 수 있었다.

또한 롯데칠성은 MJA 와인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MJA 손익개선을 위해 다시 지원행위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MJA 와인소매업 관련 기획·영업활동 등 핵심적인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 3개의 지원행위로 MJA가 총 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MJA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롯데칠성과 MJA에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칠성을 검찰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 자회사라 할지라도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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