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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르네상스 시즌2' 오세훈號...여의도·용산 ′한강변 50층'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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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수 규제 완화시 여의도·용산·압구정 등 수혜
"임기 내 시장 권한 사용…층고제한 완화·용적률 상한 가능"
민주당 포진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동의는 숙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사령탑으로 복귀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오 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층수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가 곧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한강 수위가 낮아진 7일 오후 통행이 재개된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 뒤로 용산 정비창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 한강변 '최고 50층' 시대 앞둔 서울시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추진한 '디자인 서울'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실무자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고 완화의 경우 실무자 의견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무 반영 규정은 따로 없어 시장 권한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층고제한은 시장권한으로 규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 사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뜯어고쳐 '르네상스 한강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와 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09 ymh7536@newspim.com

◆여의도·합정·이촌 주민, 수년째 미뤘던 재개발 사업 추진

여의도와 합정·이촌 주민들도 재건축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촌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 시장이 한강주변 단지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재건축 규제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며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직할 당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퇴해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그때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도 재건축에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성수동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층고제한으로 인해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수십년째 사업 허가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강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당장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p 낮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청 일대 중심지, 강남, 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에 주요 공약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5층 제한을 비롯해 우선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여 기간의 짧은 임기임에도 빠르게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전 시장과 두터운 인연으로 꾸려진 위원회 문턱 높아"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 여부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임명된 인물로 오 시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 여지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추진하려는 '르네상스 한강프로제트' 중 층고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쉽게 규제 완화를 찬성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위원장과 내부 위원들 대부분 박 전 시장이 임명한 이들로 김학진 행정2부시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등이다. 시의원 위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박 전 시장과 오랜 세월 함께한 학계 및 법조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면서도 "조례 수정을 위한 서울시 시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수준이라 오 당선인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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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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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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