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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코스닥시장 입성 초읽기...′수제맥주′ 시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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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눈에 띄는 성장세 기록…5월 초 상장 예정
맥주업계서 수제맥주 비중 3%…"유흥 시장 잡아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제주맥주가 다음달 업계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면서 수제맥주 시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수제맥주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1년 넘게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성과다. 상장 이후 신제품 출시와 유통망 확대가 이뤄지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제주맥주 상장. 2021.04.09 jellyfish@newspim.com

◆ 양조장까지 갖춘 준비된 수제맥주 업체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업체인 제주맥주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다.

제주맥주는 이 기세를 몰아 상장 이후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제주맥주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해당 심사는 본격적인 IPO(기업공개) 전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 자격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제주맥주는 아직 영업손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에 '테슬라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을 허용해주는 기업 특례 상장 제도다.

테슬라 상장 요건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이다. 연간 매출이 30억원을 넘고 직전 2년간 매출 증가율이 평균 20%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제주맥주는 지난해 연 매출 약 320억원으로 전년(130억원) 대비 2배 이상 성장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

제주맥주가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수는 5599만5890주 이며 이 중 15%에 해당하는 836만2000주를 공모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맥주는 지난 2015년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가 미국의 유명 수제맥주사인 '브루클린브루어리'와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 지금까지 제주맥주의 성장세는 가팔랐다. 거대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마케팅도 참신했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제주맥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2015년 2월 미국의 수제맥주 업체인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합작으로 설립됐는데, 해당 브루어리가 가진 30년 양조 노하우를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장점인데 2019년 투자금 140억원을 유치해 양조장 증설에 투입했다. 이같은 투자는 즉각적인 매출 호재로 이어졌다. 제주맥주는 지난해 수제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기로하며 1위에 우뚝 올라섰다.

코로나19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콕'이 늘면서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집에서 술을 먹는다는 의미의 '홈술'족이 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56% 폭증했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이번 상장에 대해 "주세법 개정 이후 가파른 성장을 토대로 본격적 사업 확장을 통한 맥주 제조사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도약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면서 "상장 이후 한국 맥주 시장 게임 체인저로 장기간 고착된 생태계를 바꾸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한국 맥주의 우수함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제주맥주의 수제맥주. [사진=제주맥주] 2021.04.09 jellyfish@newspim.com

◆상장 이후에도 제주맥주 성장세 지속될까?…업계 의견 분분

업계에서는 제주맥주의 손실이 '상장'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제주맥주는 2017년 영업손실 50억 원에서 2018년 63억 원, 2019년 90억 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55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늘었다. 제주맥주는 그동안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양조장 증설에 사용해왔다. 지속적인 양조장 증설은 회사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규모 확대에 성장이 함께 가지 않는 경우 손실이 쌓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호재'와 '일본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일본 맥주 불매운동은 이미 시들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3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3.7%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산 수제맥주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에선 아사히 등 일본 맥주를 4캔 1만원에 파는 행사가 다시 시작된 바 있다.

수제맥주가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를 밑돌고 있다는 것 역시 수제맥주 시장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전반적인 술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통상 맥주도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소비자들은 새로운 맥주에 도전하기보다 익숙한 맥주를 찾는다.

이 탓에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의 존재감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3조8591억원으로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880억원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맥주가 상장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정 시장을 넘어 유흥 시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제맥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정 시장의 경우 트렌드에 따라 인기가 들쭉날쭉한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실제로 수년 전 가정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수입맥주의 경우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제맥주의 경우 영업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빠르게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주류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 결국 '유흥시장'에서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수제맥주 시장이 현재 가정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유흥 시장 수요를 잡지 못하는 이상 한계를 느끼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제맥주 업체들이 최근 150여 개로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제맥주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맥주 업체 관계자는 "주류 시장에서는 일부 제품이 갑자기 인기제품이 되더라도 금세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반짝 인기를 넘어서 스테디 셀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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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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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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