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심화…체류 1년 연장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까지 체류 연장 가능해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대 1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허가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들이다. 약 7만~11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정부가 이번 연장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가 전년 대비 4만4000여명 줄었고, 방문취업 동포(H-2) 등록자 역시 전년 대비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장 조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개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괄 연장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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