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제선 항공기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세곳이 선정됐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3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지정된 3개 기관은 유엔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한 후 3년간(2021~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 국제 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것이다. 대상 국제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국내 9개 항공사의 최대 이륙중량 5700㎏ 이상, 연평균 배출량 1만톤 이상인 국제선 항공기다.
미국 뉴욕 JFK 공항. [사진=로이터 뉴스핌] |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20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2020년 7월 20일)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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