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월세 상한제' 합체 임대차3법에 집주인 '부글'…뻔뻔한 세입자 양산에 소송도 급증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8:01

세입자 설움은 옛말…등골 휘는 임대인 넘쳐나
입대차 3법 마지막 카드 꺼내든 정부…"각종 부작용 외면"
"임대 계약 정보 파악" vs "사실상 과세 정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다세대주택을 보유, 월세가 소득원인 김모(63)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를 생각만큼 올려 받기 쉽지 않아서다. 기존 전셋값(8000만원)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올리려고 했지만 세입자에게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 벽에 부딪혔다. 그는 끝내 은행대출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누굴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59)씨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5년 전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떠나 자신들이 마련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지난해 7월 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면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집에서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 인천시 계양동 작전동에 원룸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최모(53)씨는 올 6월 시행될 '전월세신고제'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의 경우, 현장업무 종사자들의 3개월 단기 계약이 많다. 앞으로 최씨는 매 계약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만원을 내야한다. 최씨는 "단기 계약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16 ymh7536@newspim.com


정부는 시장의 우려에도 전원세 시장 규제인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돼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지금도 겪고 있다. 이 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또 다른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완전체 '임대차3법' 시행에 스트레스 받는 집주인 "집 갖고 있는 죄"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고대상 지역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전세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반전세와 반월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매겨진다.

원룸과 다가구의 경우 현장업무 종사자들의 3개월 단기계약건이 많고 고시원은 한달 이내의 짧은 계약건도 수두룩하다.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 기준(30만원)을 하루로 계산하면 일 1만원인 셈인데, 그렇다면 일 1만원 이상 임대료의 한달 이내 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입법 강행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인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전세금을 납부할 세금을 생각해 천 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에 불만은 느낀 세입자가 인상분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전월세신고제'까지 도입될 경우 세입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과세 아니다" vs "사실상 과세"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계약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은 주변 거래 정보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지역·시점별 임대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도 제공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사실상 과세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올해 납부해야 될 각종 세금이다.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보유자는 양모 씨는"정부가 아무리 과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 그걸 믿겠냐"고 반문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늘어난 530만원이지만 이를 메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양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총 4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 이중 한 가구는 양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가구는 공실이다. 4가구가 공실이 아닐 경우 년 수입은 960만원 정도지만,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세입자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월세 수입은 제로다. 공실 기간은 늘어났지만 납입할 세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오해 공시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1년 사이에 19% 급등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9% 올랐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9억원 초과)이 되는 공동주택은 52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16 ymh7536@newspim.com

◆ 임대차법이 뻔뻔한 세입자 양산?…집주인과 세입자 소송 급증하지만 혼란 불가피

집주인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입대차법 시행이후 소위 뻔뻔한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최모 씨는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겪을 줄 몰랐다"며 "올 2월 전세계약이 끝나 주변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보증금을 3000만원 올렸더니 입대차법을 운운하면서 인상된 금액을 낼 의무도 없고 현재 갖고 있는 돈도 없으니 2년 더 살겠다는 말을 하더라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단 최씨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최근 명도소송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 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집주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부도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조정은 법리보다는 원만한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보니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법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