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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도권 거주자 사전청약 가능...본청약까지 의무거주기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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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계양·남양주왕숙 부터 진행...올해 3만2000가구 청약
신혼부부·청년 입주 기회 확대...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아파트 3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 및 계획이 나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대상자는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 청약시점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최종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가구로 구성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7월에는 4400가구가 풀리고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월에 ▲인천계양(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합지구(1000가구)에서 44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어 10월에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선보인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료=국토부]

-3기 신도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입주가 확정된다. 주택건설지역 규모·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청약자격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여러번 신청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산정을 해봐야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70~80% 정도이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점에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공이 30%에 전체 사전청약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이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공급물량이 줄어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특별히 신혼부부 대상 물량을 많이 배정한 이유는?

▲사전청약 수요가 20~30대와 40대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비율을 보면 20~30대가 50% 가까이 되고 40대가 30%를 차지한다. 일반 공급물량이 2400가구 되는데 이는 40대가 어느정도 우선권을 갖기에 20~30대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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