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그동안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6일부터 50인 이상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고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열려 취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세종국가산단 반대 시위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국가산단 주민대책위] 2021.04.25 goongeen@newspim.com |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다.
이번 조치로 관내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50인 이내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을 확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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