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이유없이 신고…경위 묻자 다짜고짜 욕하고 폭행
법원 "공권력 우습게 보는 행태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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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별 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전화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출동해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무전기를 든 손을 비틀고 목을 잡아 누르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며 "최근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채 드러누워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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