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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왜?…"복부 발로 밟아 장기 손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6:07

재판부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것을 알고도 폭행 및 학대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과 그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기 손상에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화가 나 정인양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렸고,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한 사실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인양을 흔들다가 떨어뜨린 경우나 CP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락 시 등 뼈와 엉덩이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고, 유아의 복강 내에서 간의 용적비율이 높아 추락 시 제일 먼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인데 간 손상이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또 CRP 과정에서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갈비뼈 골절도 생기기 어렵고,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상당한 충격 등 강한 외력이 필요한데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밟았으며, 사망 수일 전에도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인양은 장씨의 학대로 이미 다수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사망 수일 전에 췌장과 장간막 손상이 있는 상태였다. 사망 전날에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대부분 복부에 집중돼 있어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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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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