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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 장기연체자 12만명 빚 면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3:16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채권 추가 소각 결정…6000억원 상당
전체 33만5000명 추심 중단…1조6000억원 규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당국이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연체자 12만명의 채무를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액채권 소각 규모는 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시행에 따라 앞서 추심 중단된 장기소액채권 연체자 33만5000명 가운데 11만8000명의 6000억원 상당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추심중단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달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0억원)에 대해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000명(1000억원)을 제외하고 소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각 결정은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 및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이 중 변제시효 완성 채권이나 법원의 면책결정, 사망자 등 17만3000명(9000억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소각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작년 12월 관련 기관이 청산되면서 소각이 완료된 한미금융이나 희망모아 보유 채권 13만2000명(7000억원)도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조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미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사자 신청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9000만명(35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5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원금 70~90%를 일괄감면한 후 조정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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