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한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
1심은 '무죄'…"폐질환·천식 일으킨다는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들에 대한 2심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6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2018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재차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7월 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특히 2018년 환경부 보고서와 관련해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결과, 동물시험, 역학조사 등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유발 내지 악화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시험을 수행한 교수 내지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대체로 검찰 신문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변호인 반대신문이나 재판장 보충신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은 "재판부로서도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지만,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향후 추가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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