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돼야"…경영계 반대에 '난관'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생계 담보할 수 있어야"
"고용악화는 사실 아냐"…경영계 주장도 반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2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비조차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9년 실태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224만원"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계비 충족률을 비교해도 81.1%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복리후생비가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했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3.1%로 문재인 정부 인상률인 3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임금 노동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2017년 401만9872개에서 이듬해 8만3330개 늘어났고, 2019년에는 7만3377개 많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임금노동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원인"이라며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 수준보다 높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보면 높은 게 아니다"고 해석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날 구체적인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요구액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 셋째 주에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3차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연임에 반대하며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주장과는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국제협력실장도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