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중노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아니라던 지노위 판정 뒤집어…실질 사용자로 해석
노조 "의미있는 판정…정당한 교섭요구 응해야"
CJ "대법원 등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택배업체의 협력사인 대리점과 계약 관계에 택배기사에 대해 중노위가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이러한 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는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택배를 배송한다. 개별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택배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에 해당하는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 터미널의 택배 인수 시간 단축 ▲주5일제 적용 ▲서브 터미널 내 주차 공간 보장 등 근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리점은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만큼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라는 취지다.

중노위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판정을 앞두고 서브 터미널 운영 방식과 택배기사 근무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계약 관계 등 형식에 못지않게 현장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노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등을 따지기 위해 수차례 심문회의를 열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중노위 판정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앞세워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절해왔다"며 "즉각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는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도 원청과 교섭을 못해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이번 판정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뿐만 아니라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판정이어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이번 판정이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에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향후 후속 절차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