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시비·폭행…징역형 집행유예 → 벌금형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작구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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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2018년 6월 8일 오전 7시30분 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독려 캠페인을 하던 중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이를 항의하는 김병기 의원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이후 김병기 의원 측이 자신을 감금하고 회유했다고 신고한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병기는 피고인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피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좌관과 사무국장이 장시간 사과할 것을 종용했다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행위를 다소 과장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기 의원이 입은 상처 정도가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김병기 의원이 먼저 욕설을 하고 공격해 정당방위로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직 구의원으로서 상해를 가했고, 사건 발생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 김병기의 상해는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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