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확인 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 엄중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대낮에 술을 마신후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성욱 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조 위원장은 "최종 감찰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간부는 현재 직무정지 조치된 상태이며 직원들도 감찰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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