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채무'확인'소송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 15% → 민법상 연 5% 법정이율 적용" 파기자판
"이행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불리한 특례법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달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경 서울 관악구 한 상가에서 개업을 위해 C씨에게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가 철거공사 시행 과정에서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바로 옆 호실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호실에서 비영리사회공헌단체를 운영하던 B씨는 방송용 카메라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카메라 렌트비용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했다. 또 B씨 요구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B씨는 해당 신용카드로 주유비, 식사비 등 총 5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따라 총 412만원을 배상해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며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되지 않았다며 다퉜지만 1심은 "이 사건 철거공사로 인한 B씨의 손해가 이미 배상받은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으로 배상한 36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공사에 책임이 있는 C씨가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B씨의 방송용 카메라 3대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중고가격 1080만원을 포함해 B씨가 입은 손해액이 152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A씨가 배상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1108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 채권자의 소 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와 관련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법정이율을 민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과거 연 15%이던 법정이율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연 12%로 인하됐다.

대법은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관해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데뷔 첫날 19% 급등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2일(현지시간) 나스닥 데뷔에서 급등하며 기업가치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후 로켓과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머스크의 거대 제국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든 결과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공모가 135달러 대비 19.34% 급등한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시가총액 6위 기업에 올랐다. 거래 개시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이날 오전 늦게 거래가 시작된 주가는 세션 대부분 동안 전날 공모가 대비 15~30% 상승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거래량은 5억 주, 금액 기준으로는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AI 관련주의 천문학적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거래소가 이번 상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속에 치러진 데뷔였다. AJ벨의 댄 코츠워스 마켓 책임자는 "스페이스X는 증시 데뷔 조달액 기록을 깬 것뿐 아니라 다른 거물들을 한참 따돌렸다"며 "시작 밸류에이션이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손가락 클릭 한 번에 그만큼의 가치를 더한 것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물량의 약 20%를 배정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상적인 IPO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단 1주를 배정받고 축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윈 숏웰 사장과 브렛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스페이스X 경영진은 이날 개장벨을 울린 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자축했다.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직원들을 위한 별도 행사를 열었다. 이날 상장은 머스크를 사상 첫 조만장자(트릴리어네어)로 만들었다. 2025년 매출 187억 달러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매출 대비 약 110배로 다른 초대형주들을 한참 웃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긍정적 투자의견을 냈지만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적정 가치를 약 7800억 달러로 평가했고 CFRA는 이날 매도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12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 이미지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나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3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6-13 05:37
사진
"한국 32강 진출 확률은 93%"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경쟁국을 꺾은 값진 결실은 예상보다 달콤했다. 홍명보호가 12일(한국시간)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역전승을 거둬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코전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경기 직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1승을 거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9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대회 전 매체가 예측했던 진출 확률 70.35%에서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가운데) 등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각 조 1, 2위는 물론,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까지 32강에 합류한다. 영국 'BBC'는 "통계상 승점 3점에 골득실이 0 이상이면 32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승점이 같을 때 상대 전적을 가장 먼저 따진다.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조 2위 경쟁자인 체코를 직접 무너뜨리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했다. 남은 조별리그 일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디 애슬레틱은 한국이 오는 19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패하더라도 32강 진출 확률은 86%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인 '남은 2경기 전패'를 당하더라도 한국이 토너먼트에 오를 확률은 55%로 예상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13 08: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