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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확인'소송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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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 민법상 연 5% 법정이율 적용" 파기자판
"이행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불리한 특례법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달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경 서울 관악구 한 상가에서 개업을 위해 C씨에게 내부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가 철거공사 시행 과정에서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바로 옆 호실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호실에서 비영리사회공헌단체를 운영하던 B씨는 방송용 카메라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카메라 렌트비용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360만원을 지급했다. 또 B씨 요구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B씨는 해당 신용카드로 주유비, 식사비 등 총 5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따라 총 412만원을 배상해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며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되지 않았다며 다퉜지만 1심은 "이 사건 철거공사로 인한 B씨의 손해가 이미 배상받은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으로 배상한 36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공사에 책임이 있는 C씨가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B씨의 방송용 카메라 3대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중고가격 1080만원을 포함해 B씨가 입은 손해액이 152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A씨가 배상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1108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 채권자의 소 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와 관련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법정이율을 민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과거 연 15%이던 법정이율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연 12%로 인하됐다.

대법은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관해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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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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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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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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