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중처벌" → 2심 "상습절도는 포함 말아야" 감형
대법, 파기환송…"상습절도 포함 안 되면 처벌 불균형 발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데 단순 절도뿐 아니라 상습절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단순 절도 혐의가 인정된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2015년에 상습절도 혐의로 한 차례, 2019년에 절도 혐의로 두 차례 등 총 3번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현행 특가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
1심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상습절도는 특가법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습절도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상습절도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 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략이 세 번인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의 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과 형법 제332조(상습범)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