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망 사용대가 협의는 법원이 관여할 문제 아냐"
추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협의 본격화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상대로 "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합의 하에 현재 도쿄와 홍콩에서 직접 (망을) 연결하고 있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 협상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판결 이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판결문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검토 후 앞으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장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를 내야한다는 의무를 밝힌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양사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