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75% 수도권 집중…비수도권 대비 3배
국민 58.2% 사적모임 확대 동의...이행 필요 80.8%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수도권 확진자 규모가 3단계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1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456명의 환자가 수도권에 발생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단계 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 0시까지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4150명,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92.9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464.9명이 확진돼 전주(6월17~23일) 327.3명보다 137.6명 증가했다. 그 외 경남권 45.4명, 충청권 33.1명, 호남권 16.1명, 경북권 15.3명, 강원 14.0명, 제주 4.0명 등 비수도권에서 128.0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달 4주 이후 환자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75%가 발생했으며, 비수도권과 대비해 발생량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다.
조사 결과,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58.2%로 비 동의자는 오는 11월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이후에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64.5%)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이행단계의 시행 기간은 2주간이 가장 적절(53.3%)하다고 응답했다.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지켜본 이후에 사적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39.9%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사적모임을 재개하기 이르다는 응답은 42.2%, 즉시 모임을 재개하겠는 응답은 11.0%로 확인했다.
접종자가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95.6%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미접종자가 접종을 받을 의향은 77.3%로 상승했다.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76.5%)'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4.2%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총 170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6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5곳에 3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33곳 등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5곳 개산급 16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 원(94%)이며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한다.
중수본은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으나 내달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의 경우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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