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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권 말 과기부 '기강잡기'…과학기술계 잔뜩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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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적 청렴서한문에도 과학기술계 위축
NST 감사 기능 강화 수순에 출연연 '긴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정권 말 '기강잡기'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방침이어서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계 '기강 잡기' 나선 임혜숙 장관 

정권 말 들어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해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강잡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한-미 정상회담 후속 우주개발 연구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5.31 photo@newspim.com

과학기술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명의로 청렴서한문을 과기부 및 소속기관 3만3725명에게 내부메일로 발송했다. 임 장관은 청렴서한문에서 ▲부정·부패 경계 ▲갑질 문화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의 청렴 및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며 "청렴문화 확산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며 공공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기본 가치를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감사담당관실은 청렴교육,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NST, 7월 초 이사장 선임 예고…감사 기능 강화

과학기술계에 대한 기강 잡기는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 출연연의 감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재 연구회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께 이사장이 결정되면 감사위원회 출범 역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감사기능 일원화는 그동안 출연연 자체적인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우려와 전문적인 감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차기 연구회 이사장이 선임되면 출연연의 연구 예산 씀씀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계의 비리 등 기강해이가 연이어 지적된 바 있다.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한국과기원 조교수를 비롯해 하위 연구자의 연구수당을 편취해 보직 해임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 6년간 특허비 6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계연구원의 직원 등 끊이질 않고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임,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이뤄진 출연연의 감사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보신주의 정책·소극적 연구 전락 우려

과학기술계는 당장 과기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인 정책 추진과 연구활동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연구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과학기술계 연구원은 "정권 말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공직자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를 경우, 공직사회는 한도 끝도 없이 경직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들어 사람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또는 소규모 팀단위 연구지원을 확대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 역시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초연구자는 "연구비 사용 증빙 등 서류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상당부분 위축될 소지는 있어보인다"며 "적발을 위한 감사 강화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감사관은 "이번 청렴서한문의 경우, 휴가철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역시 출연연에 대한 감사 일원화를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 신진 연구자들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이며 "실수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선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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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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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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