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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권력기관 갈등 재점화, 개혁의 완성은 영장청구권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7:21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현직 검사로부터 수사상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녹취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서울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심의위원을 고검장이 정하고, 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과 영장심의위로 수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했다.

박준형 사건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에서 벗어나고 자체 수사종결이 가능해졌다. 경찰이 마침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사라지지 않은데다,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권이 제외된 이유는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도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로 반드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 것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5차 개헌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 있어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차원으로 격상됐다. 다수의 문헌에 따르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사를 통해 수사기관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에 적극 협력,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신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사의 금품수수 정황이 나오면 경찰 사건을 가로채고, 검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다른 곳으로 쫓겨난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보유가 경찰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영장청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 검사의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이 권력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역이다. 경찰 강제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정치검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얼마 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부장검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청구돼 집행까지 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으면서 경찰이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수사기법이다. 압수수색을 통한 대물(對物)에 대한 증거 확보, 체포를 통한 대인(對人)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사냥꾼이 사냥을 가는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도구를 빌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경찰은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권력은 균형을 이뤄야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견제 및 감시할 수 있어야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분산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다. 그 취지에 맞으려면 사냥꾼에게 사냥도구를 줘야 하지 않을까?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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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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