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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모차 출근' 용혜인 격려…"아이동반법 국회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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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꿈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아이동반법 통과가 변곡점 될 듯…용혜인 용기에 박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행사장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7.06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용혜인 의원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이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 꿈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한다. 용혜인 의원의 용기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난 5일 생후 59일된 아들을 안고 국회 등원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한 뒤 여야 의원들에게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동반법은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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