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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사건 재수사 지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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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가 금품으로 법무사를 회유, 위증하도록 해 사업가 정대택 씨가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건 가운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대 공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대검은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 "피재항고인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적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항고 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춰봐도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씨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 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이익금 53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면서 시작됐다.

최 씨는 '동업 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정 씨에게 이익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정 씨는 '이익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며 반박했다. 이에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최 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약정서는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법무사 백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 씨에게 징역 1년(위증교사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 씨는 2005년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의 대가로 13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5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위증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백 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측은 "대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것은 맞다"며 "아직 중앙지검 내에서 부서 배당이 안 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가 금품으로 법무사를 회유해 위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가 정대택 씨가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 가운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2021.07.06. [사진=서울의소리 백은종 씨 페이스북]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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