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오는 8월까지 17개 시‧군 내 49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4.29 jungwoo@newspim.com |
7일 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동일 15일 전에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하며,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중단 및 소독 등 조치 후 관리카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아파트 내 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기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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