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간 상승폭 연간 1%p에서 0.75%p로 인하
이자부담 당장 높아져, DSR 40%로 대출한도도 축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시중은행들이 이자 상승폭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자 상승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이지만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5년간 금리 상승폭은 2%포인트, 연간 상승폭은 0.75%포인트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연간 금리 상승폭을 1%에서 0.75%로 줄여서 재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상품의 경우 가입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등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소득·집값 상관없이 변동금리 대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변동금리 차주도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금리상한형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차주들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는 입장이다.
4월말 잔액기준으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로 지난 2015년 2월(71.3%) 이후 6년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고금리 빚을 쓰는 취약계층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금리상환형으로 갈아타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얼마나 많은 차주가 이 상품을 선택할지는 불투명하다. 미래 금리 인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장 이자부담을 더 지는 것을 꺼릴 수 있어서다.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기 차주들의 이자폭탄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권에 금리 인상기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출규제로 적극적인 우대 금리 혜택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을 예견해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였었다"며 "하지만 막상 출시 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2019년 최초 판매 당시보다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지만, 차주별로 대출한도나 선제적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