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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한도 60억…20%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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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토록 했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 까지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20 tack@newspim.com

현재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 8억원)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16년 증액된 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돼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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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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