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22개 골프장, 여름철 혹서기 휴장... 86개소는 정상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0:29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1년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22개 골프장들이 하계 휴장을 하고 86개 골프장은 휴장 없이 정상 운영된다.

[사진= 뉴스핌 DB]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1일 전국 회원사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 휴·개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22개 골프장이 대부분 사나흘 휴장하지만, 곤지암은 열흘 동안, 한양은 7일간 휴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휴장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골프장들이 많고, '폭염과 국지성 폭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휴장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골프장 이용시 해당 골프장에 휴·개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홈페이지 협회를 통해 회원사 골프장들의 하계 휴·개장 추가정보 및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 휴장 없는 골프장(86개소)

가야, 경주신라, 계룡대, 고창, 골드, 골드레이크, 골프존카운티선운, 광주, 구니, 구미, 그랜드, 금강, 기흥, 김해상록, 남부, 남여주, 노벨, 뉴스프링빌, 뉴코리아, 대구, 도고, 동원썬밸리, 드비치, 롯데스카이힐김해, 리베라, 마론뉴데이, 무주덕유산, 문경, 발리오스, 버치힐, 보라, 부곡, 부산, 블랙밸리, 블루원디아너스, 블루원상주, 비에이비스타, 서서울, 세라지오, 세종에머슨, 세종필드, 센추리21, 수원, 스카이밸리, 썬밸리, 썬힐, 안성, 알펜시아, 양주, 어등산, 에덴밸리, 에딘버러, 에버리스, 에이원, 에이치원클럽, 엘리시안제주, 오펠, 용평, 울산, 은화삼, 이포, 인천국제, 정산, 제일, 진주, 창원, 코리아, 코스카, 크라운, 크리스탈밸리, 클럽모우, 클럽비전힐스, 태광, 테디밸리, 티클라우드, 파미힐스, 팔공, 프리스틴밸리, 프린세스, 플라자CC설악, 핀크스, 한성, 해피니스, 해운대비치, 화순, 힐드로사이

▲ 휴장 골프장 현황(22개소)

곤지암 : 7월 27일∼8월 5일

라데나·자유·해비치(서울) : 8월 2일∼6일

라비에벨 : 올드코스 8월 2일, 듄스코스 8월 9일

블루헤런 : 7월 26일∼30일

사우스스프링스 : 8월 2일∼3일

서경타니 : 8월 9일∼10일

솔모로·아난티코드·천룡 : 8월 2일∼4일

송추 : 8월 9일∼11일

신원·여주·잭니클라우스·해슬리나인브릿지·화산 : 8월 2일∼5일

에머슨 : 8월 2일

제이드팰리스 : 8월 1일∼6일

지산·한원 : 8월 2일

한양 : 7월 29일∼8월 4일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