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활속 화학약품제조물(살생물제품) 피해로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4154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생존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최대 4154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8800만원(1급)에서 2112만원(4급), 장례비는 277만원이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에 따른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의 감액‧분납 등의 기준과 유사하다.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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