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법개정]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세제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0

2021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유지 초점 맞춰
청년·장애인 채용 유인, 경단녀 채용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문을 열지 못해 울상이었던 서울 종로구 'A삼겹살' 가게 사장님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탓에 야간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뿐더러 코로나 4차 유행에 이젠 개점휴업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해 매출이 8000만원을 밑돌다보니 정부의 세법 개정 혜택을 받아 간이사업자 대우를 받게 됐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일손이 모자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직원 채용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대전 B 사회적기업 대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섰으나 여건상 더는 채용을 하기 어려웠다. 회사 몸집은 커져 업무량이 많아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이 회사 대표는 하반기에 추가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한 세제 정책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 생계형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뿐더러 공제 규모를 키워 취약계층의 취업도 도울 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세액공제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또다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녹아들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간 3700억원의 지원 규모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만 간이사업자로 인정해주지만, 개정안을 통해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도 동일한 세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계형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도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를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업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환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수준으로 2년간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을 마련한다.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시킨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