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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략기술 투자촉진+고용증대 '마중물'…세제혜택 1.5조(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50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최대 50% 세제혜택
창업·벤처·고용증대·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일자리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벤처기업과 고용증대기업, 사업재편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19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거래 조세회피 방지 등 크게 4가지다.

◆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분야 투자 촉진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50%까지 강화했다(표 참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34개 기술에 대해 R&D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p 상향조정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1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10~20%까지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 개발(R&D) 및 사업화(시설투자)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연장했다.

코로나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사업장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경제양극화 해소…상생‧공정기반 강화

정부는 또 경제양극화 해소와 상생 및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세제를 꼼꼼하게 손질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 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조정하고, 원‧하청 기업간 상생결제제도 및 근로자와 기업간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더 강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그리고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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