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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략기술 투자촉진+고용증대 '마중물'…세제혜택 1.5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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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투자 최대 50% 세제혜택
창업·벤처·고용증대·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일자리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벤처기업과 고용증대기업, 사업재편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19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거래 조세회피 방지 등 크게 4가지다.

◆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분야 투자 촉진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50%까지 강화했다(표 참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34개 기술에 대해 R&D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p 상향조정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1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10~20%까지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 개발(R&D) 및 사업화(시설투자)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연장했다.

코로나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사업장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경제양극화 해소…상생‧공정기반 강화

정부는 또 경제양극화 해소와 상생 및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세제를 꼼꼼하게 손질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 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조정하고, 원‧하청 기업간 상생결제제도 및 근로자와 기업간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더 강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그리고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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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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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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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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