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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18억원 징수...5년간 최고액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4:10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 압류 등 징수방법 다변화
올초 '금융재산추적TF' 출범,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춘 징수방법을 다각화와 TF 출범 등 강력한 대응에 따라 성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6월말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 1365억원보다 353억원(25.9%) 증가한 규모다.

올해 목표로 세웠던 2010억원의 85.5%를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목표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이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해 징수방법을 다양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2807만원과 23억5614만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징수실적 역시 전년동기 196억원 보다 157억원(79.8%)이 증가한 35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2807만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5614만원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919만원 등이다.

올해는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한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중이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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