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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한 안했으면 좋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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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 시행
"징계 절차 곧바로 안할 것…사태 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침에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대한변협과 로톡 간 갈등 사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변협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변협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징계 절차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며 "어제도 법무부 법무과장과 상당한 시간 토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한 500여명에 대해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로톡이라는 리걸테크 플랫폼에 가입한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이 기회가 돼서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이니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해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법률 플랫폼 가입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플랫폼에서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전날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로톡 측에 (변협 측이) 우려하는 지적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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