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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전상법, 규제대상 완화해 기업부담 줄여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2:00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 참고해 규제 범위 좁혀야"
"플랫폼법 실태조사 조항, 사업자·이용자 모두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의 규제 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사항은 사업자와 이용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KDI는 이날 발표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을 통해 "공정위의 플랫폼법과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소비자 착취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소비자보호 문제로 규율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은 플랫폼의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미국 반독점법안의 핵심인 이해상충 회피 의무보다는 약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8.12 204mkh@newspim.com

미국 반독점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플랫폼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분리를 요구한다. 플랫폼이 이중역할이기 때문에 자사에 유리하고 타사에 불리하게 행동할 유인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KDI는 규율대상과 실태조사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플랫폼법 규율 대상은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총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게 돼있다.

KDI는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범위를 더 좁힐 필요가 있다"며 "전상법 개정안도 규율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가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 조항에 대해 KDI는 "소상공인의 규제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에 대해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플랫폼 경제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DI는 플랫폼 관련 시장획정의 중요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획정은 경쟁제한성 판단의 선결요건으로 간주돼왔으나 플랫폼 경제는 거래양상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경쟁제한성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KDI는 "제도설계 관점에서 본다면 쟁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낫다"며 "플랫폼의 경우 관련시장 모두에 대한 엄밀한 시장획정은 요구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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