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KDI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전상법, 규제대상 완화해 기업부담 줄여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 참고해 규제 범위 좁혀야"
"플랫폼법 실태조사 조항, 사업자·이용자 모두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의 규제 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사항은 사업자와 이용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KDI는 이날 발표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을 통해 "공정위의 플랫폼법과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소비자 착취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소비자보호 문제로 규율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은 플랫폼의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미국 반독점법안의 핵심인 이해상충 회피 의무보다는 약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8.12 204mkh@newspim.com

미국 반독점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플랫폼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분리를 요구한다. 플랫폼이 이중역할이기 때문에 자사에 유리하고 타사에 불리하게 행동할 유인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KDI는 규율대상과 실태조사에 있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플랫폼법 규율 대상은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총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게 돼있다.

KDI는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범위를 더 좁힐 필요가 있다"며 "전상법 개정안도 규율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가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 조항에 대해 KDI는 "소상공인의 규제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에 대해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플랫폼 경제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DI는 플랫폼 관련 시장획정의 중요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획정은 경쟁제한성 판단의 선결요건으로 간주돼왔으나 플랫폼 경제는 거래양상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경쟁제한성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KDI는 "제도설계 관점에서 본다면 쟁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낫다"며 "플랫폼의 경우 관련시장 모두에 대한 엄밀한 시장획정은 요구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