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은희 "안철수, 대선 출마해 변화의 리더십 보여줘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1:34

"범야권 단일화와는 크게 관련성 없다"
"김동연과 소통 노력...安 생각 추후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 선언 후 제3지대 플랫폼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준비할 전망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학과 기술 강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안철수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출마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관련 양당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된 바 없고 안 대표 역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로 국민의당이 안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끌어가는 제3지대 연합을 탄생시킬지에도 막대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제3지대 플랫폼으로 역할을 위해  김 전 부총리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상대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지대에서 기존의 양당이 아닌 곳에서 대선 출마의 뜻이 보여지는 분이 김동연 전 부총리인 것 같다"며 "현재 김 전 부총리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고 김 전 부총리의 생각을 공유하실 만한 분과 소통을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한국방송통신대 석좌교수에서도 물러나며 대선 등판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택한 안 대표와 연대 여부에 그만큼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플랫폼으로 가든 혹은 독자 출마를 하든 최종 후보는 안 대표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안 대표 간 11월 이후 단일화 장이 다시 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안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의 리더십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진 유일한 정치 리더이기 때문"이라며 "안 대표의 역할이 그렇다고 한다면 범야권 단일화라는 부분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단일화 전제가 아니라 유일한 안 대표만의 독자적 가치가 있어 필요하다면 완주도 할 생각이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당의 생각이나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추후에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대선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헌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경선 과정이 아닌 단독 출마로 단독 후보가 찬반으로 진행이 될 때에 대해서는 당헌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헌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국민의당이 열린 플랫폼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을 때는 당헌의 개정과 당규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경기도당에서 이균철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탈당한 것과 관련 "애초 합당파였던 이들의 일부 탈당이지 전체적으로는 안 대표와 당원들이 뜻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대다수의 당원들은 안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뜻을 보내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