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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될 듯…與, 단독처리 불사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9:22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42

與 "할 만큼 했다"…19일 표결 시사
상임위 통과시 25일 본회의 처리 유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소속 박정 문체위 간사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오늘 회의를 열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봤다.

야당 반발 속 강행처리 우려에 대해선  "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했는데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회의를 아예 안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핵심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전날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도 수정됐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조항들을 많이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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