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근로자는 9월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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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시는 지역의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175곳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외국인들이 모여 일하는 곳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동남아와 중동 등 외국인들이 밀집된 연수구 송도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100명 가까운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구에서는 사적모임을 갖다 코로나에 감염된 외국인 선원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는 모든 종사자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