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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금감원, '꾀병입원'으로 새는 보험금 막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9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08월29일 07:17

입·통원 수술비보험 초과이익 노려 중복가입...'모럴해저드 차단'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번주(8월30일~9월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입원·통원 수술비보험의 중복가입 한도 설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실무자를 소집, 수술비보험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입·통원 수술비보험의 중복가입 한도가 설정되면 관련 상품의 손해율은 물론 연계되어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보험사 실손보험 실무자를 소집하고 입·통원 수술비보험의 모럴해저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비 상당액을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수술비보험을 통해 추가이익을 얻는다. 문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수술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 추가이익에 대한 보험금을 노리고 경증 질환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관련 보험의 손해율이 상승되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손해율도 높아진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줄어들게 된다. 추가이익 보험금을 노린 일부 꾀병환자의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로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가입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령 암보험의 경우 업계 가입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삼성화재에서 2억원을 보장 받는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현대해상이나 DB손보 등 다른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통원 수술비보험도 이런 가입한도 등을 정해 최대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가입한도가 아닌 보장한도도 축소될 수 있다. 가령 지금까지 수술시 300만원을 보장했다면 향후 보장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금액(정액)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중복가입하면 여러 곳의 보험사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해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으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고 수술비보험을 통해 이익을 보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가입자가 초과이익을 노리고 중복가입하는 일이 있다"며 "이번주부터 수술비보험과 관련 모럴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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