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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전범재판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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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병…종전 후 전범재판서 유죄 선고 받아
피해자들 "정부가 문제해결 안 해"…헌재 "정부의 작위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징병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와 그 유족들이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대규모로 발생한 연합군 포로들을 수용·관리하기 위해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해 이듬해 5월부터 조선인들을 상대로 포로감시원을 강제 모집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약 3000명으로, 이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치돼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포로들을 감시·통제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 전범재판이 열렸고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도 전범으로 분류돼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BC급 전범들은 1950년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이 문제가 관련이 없으며 일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는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에게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일 양국간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재량을 고려하면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 및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상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헌법 및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 후반 내지 20대의 어린 나이에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1991년경부터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은 패소 확정됐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현재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국가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전범재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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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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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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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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