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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3년 반 전 매맷값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22: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22:06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0.23%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 반 전 매맷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 41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4억4067만원)와 비슷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과 2019년에 연달아 소폭 하락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10.23%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은 지난해 11월 월간 상승률이 2.40%에 달할 정도로 불안했다가 차츰 오름폭이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5월 월간 상승률이 0.86%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월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달(1.61%)엔 올해 들어 월 최고 상승 폭을 경신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26%에 이르러 지난 한 해 연간 상승률(10.23%)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8.70%, 10.67%, 12.76% 달했다. 경기와 인천은 벌써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9.95%, 6.18%를 추월했으며 특히 인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가 넘은 상황이다.

기초단체별로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시흥시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22.1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55.3%, 경기 66.4%, 인천 68.3%로 올해 꾸준히 하락세다. 전체적으로 전셋값도 올랐지만, 매매가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는 뜻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낮아지는 추세인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도 용이해진다"며 "전셋값이 급등하면 곧이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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