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도시공사(iH공사)의 검단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 공모(특별설계 심사방식)에서 탈락한 금호건설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특정 업체가 공모 주체인 iH공사의 전 간부를 영입, 수주전에 나서면서 불거진 공정성 훼손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9BL 공동주택용지(785세대) 공모에 참여한 금호건설컨소시엄의 대표사 금호건설은 심사 결과와 관련, iH공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2021.09.24 hjk01@newspim.com |
금호건설은 이의 신청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응모업체들이 iH공사 소속 직원 및 심사 관계자를 사전에 접촉할 경우 평가에서 감점(1명당 90점) 처리키로 한 공모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건설은 iH공사의 본부장(상임 이사)을 지내고 지난해 말 퇴직한 A씨가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DL건설컨소시엄의 대표사인 DL건설 인천 책임자 신분으로 공고가 나기 전부터 iH공사 관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iH공사가 공개한 심사 결과를 보면 DL건설컨소시엄은 개발계획 평가(1000점 만점)에서 859.5점을 얻어 경쟁 상대인 금호건설컨소시엄(814.5점)에 45점 앞서 당선됐다.
iH공사 직원 4명과 외부인사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개별 평가를 보면 iH공사 내부 심사위원은 4명 가운데 3명이 A씨가 포함된 DL측에 5~20점 높은 점수를 줬다.
나머지 1명만 금호 측에 10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은 금호 측에 훨씬 높은 점수를 주거나 양 측을 근소한 차이로 평가했다.
외부 심사위원 4명 가운데 2명은 금호 측에 각각 20점, 25점 높은 점수를 줬으며 나머지 2명은 DL 측이 각각 3점, 5점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소속 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또 이의신청에서 A씨가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DL건설에 취업해 공모과정에 관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이번 공모지침에 따른 감점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A씨는 공사에서 퇴임한 후 DL건설 인천지사장 명함을 갖고 활동해 모두 DL 소속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서 DL컨소시엄을 진두지휘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iH공사 관계자는 "DL건설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기업인 것은 맞지만 A씨가 퇴직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가 어디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한 변호사는 "취업승인심사 대상자가 승인 없이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사람이 법이나 내규로 금지된 업무에 관여하면 부정·비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H공사 관계자는 "금호 측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위법적인 문제가 드러나 사법기관이 나선다면 최대한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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