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에너지솔루션, 연내 상장할 듯...GM 불확실성 해소 '청신호'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M과에 리콜용 배터리 공급 재개...협상 타결 가능성
25일 LG화학 실적발표 분담금 공개·IPO 추진여부 밝힐 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연내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이달 중순부터 리콜용 배터리 공급을 재개키로 결정하며 리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LG전자와 LG화학이 오는 12일과 25일 3분기 실적발표를 예고하면서 관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의 3분기 실적발표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배터리셀, 배터리모듈을 생산해 GM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했고 현재 3사가 함께 전기차 화재 원인 조사와 리콜 비용 분담금 협상을 진행중이다.

GM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을 결정하면서 관련 총 비용이 18억 달러(약 2조1303억원)로 추산된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분기 실적에 각각 2346억과 910억원 등 총 3256억원의 GM 리콜 비용 충당금을 반영한 바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것으로 보인다.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사진=한국GM]

업계에서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실적에 리콜 관련 충당금을 반영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일 LG전자 실적발표에서 늦어도 25일 LG화학(에너지솔루션) 실적발표에서는 최종 결과를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LG화학 실적발표일은 LG에너지솔루션이 IPO 관련 발표 시한으로 정한 10월 말까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다. GM과의 막판 협상이 틀어지지 않는다면 날짜를 조율해 결론을 낼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IPO와 관련 GM 리콜 조치 방안,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올해 안에 상장 완료를 목표로 IPO를 지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10월까지 결정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과 약속한대로 10월 안에는 IPO 추진여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3분기 실적발표 자리 또는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연내 상장을 완료하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3분기 내 상장을 계획했었다.

GM리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상장예비심사를 미뤘지만 10월 내 재추진을 한다면 상장예비심사 통과,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신규상장 심사 등의 일정을 연내 완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라며 "LG에너지소루션은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IPO를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